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얼마를 계상하고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요? 2026년 기준 요율표와 계산 예시, 안전관리자 인건비·신호수·보호구·스마트 안전장비 등 헷갈리는 항목의 가능·불가 판정, 사용명세서와 6개월 확인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는 "이거 써도 되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사용 기준이 항목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2025년 개정으로 계상 요율과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 범위까지 바뀌어서 예전 기준으로 판단하면 정산 때 지적받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상 기준, 사용 가능 항목, 헷갈리는 항목의 판정, 사용명세서와 확인 절차, 정산 때 자주 걸리는 실수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기준)

목차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누가 계상하고 어디에 쓰나요
- 2. 계상 기준과 요율표 (계산 예시 포함)
- 3. 사용 가능 항목 9가지
- 4. 헷갈리는 항목 가능·불가 판정표
- 5. 2025~2026년에 달라진 점
- 6. 사용명세서와 정산 절차 (6개월 확인)
- 7. 정산 때 자주 걸리는 실수
- 8. FAQ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누가 계상하고 어디에 쓰나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쓰도록 공사비에 따로 계상하는 비용입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이고,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대상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 계상 의무자 | 공사를 도급하는 발주자, 자기공사자 |
| 사용 주체 | 도급인(원도급). 하도급 근로자의 재해 예방에도 사용 |
| 사용 원칙 | 해당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 |
즉 계상은 발주자가, 실제 집행과 사용명세서 작성은 현장(원도급)이 맡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용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정산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2. 계상 기준과 요율표 (계산 예시 포함)
계상액은 공사 종류와 대상액 규모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계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은 공사원가계산서의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종류 | 5억 미만 | 5억 이상 50억 미만 | 50억 이상 |
|---|---|---|---|
| 건축공사 | 3.11% | 2.28% + 4,325,000원 | 2.37% |
| 토목공사 | 3.15% | 2.53% + 3,300,000원 | 2.60% |
| 중건설공사 | 3.64% | 3.05% + 2,975,000원 | 3.11% |
| 특수건설공사 | 2.07% | 1.59% + 2,450,000원 | 1.64% |
특수건설공사에는 준설, 조경, 택지조성, 포장, 전기,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는 별도의 더 높은 비율(건축 2.64%, 토목 2.73%, 중건설 3.39%, 특수건설 1.78%)을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가상, 건축공사)
| 대상액 | 계산식 | 계상액 |
|---|---|---|
| 4억원 | 4억 × 3.11% | 12,440,000원 |
| 30억원 | 30억 × 2.28% + 4,325,000원 | 72,725,000원 |
| 100억원 | 100억 × 2.37% | 237,000,000원 |
계상할 때 꼭 알아둘 점
- 대상액이 재료비와 노무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봅니다.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관급자재가 있으면 별도 산식이 있으니 고시 제4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이 바뀌면 지체 없이 조정해서 다시 계상해야 합니다.
- 계상한 안전관리비는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3. 사용 가능 항목 9가지
산안비는 고시 제7조에 열거된 항목에만 쓸 수 있습니다. 항목은 아래 9가지로 나뉩니다.
| 항목 | 대표 예 |
|---|---|
|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등 | 전담 안전관리자 임금·출장비,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 임금 |
| 2. 안전시설비 등 |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표지, 스마트 안전장비 |
| 3. 보호구 등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방진마스크 |
| 4. 안전보건진단비 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심사, 안전진단, 작업환경 측정 |
|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교육장 설치·운영, 교육 교재, 법정 교육 관련 비용 |
|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건강진단, 온열·한랭질환 예방 물품과 시설 |
|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 법 제73조·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
| 8. 본사 사용비 | 안전전담부서를 갖춘 본사에서 쓰는 비용 (별도 제한 있음) |
|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 위험성평가 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위원회·협의체 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5% 이내 |
9번 항목은 위험성평가 결과가 산안비 사용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에서 찾아낸 개선대책을 기록으로 남겨 두면 사용 근거가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위험성평가 하는 법과 수시 위험성평가 글을 참고하세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안전관리자 인건비, 신호자·유도자 인건비, 안전시설, 보호구, 스마트 안전장비 등으로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총정리|안전관리자·신호수·보호구·스마트 안전장비
4. 헷갈리는 항목 가능·불가 판정표
현장에서 자주 묻는 항목만 골라 판정했습니다. 판정의 기준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가"입니다.
| 항목 | 판정 | 이유·조건 |
|---|---|---|
| 전담 안전관리자 임금 | 가능 (전액) |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 임금과 출장비 전액(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 |
| 공무 등을 겸하는 안전관리자 임금 | 조건부 (2분의 1) |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으면 임금과 출장비의 2분의 1(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 |
| 신호수·유도자 임금 | 조건부 | 산재 예방 업무만 하면 가능. 교통정리·민원·환경관리가 일부라도 섞이면 불가 |
| 안전모·안전대·안전화 | 가능 |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2025년부터 안전모·보안경·보안면 등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도 추가 |
| 일반 작업복·면장갑 | 불가 | 산재 예방보다 근무 여건 개선 성격 |
| 안전난간·추락방호망·개구부 덮개 | 가능 |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 단, 공사 도급내역서에 이미 반영된 항목은 불가 |
| 외부인 출입금지·공사장 경계용 가설울타리 | 불가 | 근로자 보호보다 공사 수행·경계 목적이 큼 |
| AI CCTV·스마트 안전장비 | 가능 (한도 있음) | 산안비 총액의 20% 이내. 구입·임대비 인정 비율은 계약 시점에 따라 70% 또는 100% |
| 폭염·한파 대비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기 임대 | 가능 | 2025년 2월 12일 개정으로 신설된 품목 |
| 산재 예방이 주목적인 교육 비용 | 가능 | 2025년 개정으로 인정 범위 확대 |
| 다른 법령에서 의무로 정한 사항 | 원칙적 불가 | 고시에서 예외로 인정한 항목이 있으므로 제7조제2항 단서 확인 |
| 시공·작업을 편하게 하려는 목적이 포함된 시설 | 불가 | 안전 향상 효과가 있어도 작업 편의 목적이 포함되면 사용 불가 |

판정이 애매할 때 확인하는 순서
- 고시 제7조 사용 가능 항목 9가지에 해당하는가?
- 공사 도급내역서에 이미 반영된 항목은 아닌가?
- 다른 법령에서 의무로 정한 사항은 아닌가?
- 작업 편의나 공사 수행 목적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
- 그래도 애매하면 사용 전에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을 확인하거나 관할 노동지청에 문의하세요.
5. 2025~2026년에 달라진 점
| 변경 내용 | 적용 시기 |
|---|---|
|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도 총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이면 의무 계상 | 2025년 1월 1일 |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 인정 범위 70% → 100% | 2026년 (계약 시점 기준) |
|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한도 총액의 10% → 20% | 2025년 2월 12일 |
| 노·사 발굴 항목 사용 한도 10% → 15% | 2025년 2월 12일 |
| 온열·한랭질환 예방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기 임대비 등 품목 신설 | 2025년 2월 12일 |
|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추가 | 2025년 2월 12일 |
| 산재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 비용 인정 | 2025년 2월 12일 |
특히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 비율은 공사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우리 현장의 계약일과 고시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사용명세서와 정산 절차 (6개월 확인)

| 절차 | 내용 |
|---|---|
| 사용명세서 작성 |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작성,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 |
| 발주자·감리자 확인 |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6개월 이내 종료되는 공사는 종료 시 확인 |
| 수시 확인 | 발주자, 감리자, 근로감독관이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음 |
| 기술지도 확인 |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실시·개선 여부도 함께 확인 |
공사 진척에 따른 사용기준
| 공정률 | 최소 사용 비율 |
|---|---|
| 50% 이상 70% 미만 | 계상액의 50% 이상 |
| 70% 이상 90% 미만 | 계상액의 70% 이상 |
| 90% 이상 | 계상액의 90% 이상 |
공정이 지나도록 쓰지 않은 금액은 발주자가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니, 후반부에 몰아서 쓰기보다 월별로 계획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사용 계획과 실행예산을 세울 때는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7. 정산 때 자주 걸리는 실수
- 증빙이 영수증뿐이다. 현장 사진, 사용 일자, 사용 대상 근로자까지 함께 남겨야 사용 목적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도급내역서에 이미 있는 항목을 산안비로 처리한다. 이중 계상으로 지적받기 쉽습니다.
- 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전액 처리한다. 전담이 아니면 2분의 1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호수 인건비에 교통정리·민원 업무가 섞여 있다. 일부라도 포함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후반부에 몰아서 사용한다. 공정률별 최소 사용 기준을 놓치기 쉽습니다.
- 사용명세서를 월별로 작성하지 않는다. 6개월 확인 때 한꺼번에 만들면 누락과 오류가 생깁니다.
- 설계변경 후 계상액 조정을 확인하지 않는다. 대상액이 바뀌면 산안비도 조정해야 합니다.
8. FAQ
Q1. 안전관리자가 공무를 겸하면 인건비는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는 임금과 출장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만 산안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담 안전관리자는 전액입니다.
Q2. 신호수 인건비를 산안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현장에서 산재 예방 업무만 수행하는 신호수는 임금 전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정리, 민원, 환경관리 목적이 일부라도 포함되면 사용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Q3. 하도급 업체 근로자 보호구에도 쓸 수 있나요?
네, 산안비는 해당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며,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보호구와 안전시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계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고시의 적용 범위가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이므로 그 미만은 계상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안전 조치 의무는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지켜야 합니다.
Q5.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늘면 산안비도 늘어나나요?
대상액이 바뀌면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산안비를 조정해서 다시 계상해야 합니다.
Q6. 사용하지 못한 산안비는 어떻게 되나요?
목적 외로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발주자가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률별 최소 사용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Q7. 산안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계상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금액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시행령 별표의 최신 과태료 기준을 확인하세요.
마무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상 기준 → 사용 가능 항목 → 사용명세서와 6개월 확인의 흐름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사용 가능 여부는 "산재 예방이 주된 목적인가, 도급내역서에 이미 있는 항목이 아닌가, 작업 편의 목적이 섞이지 않았는가"로 판단하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현장에서는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영수증과 현장 사진을 월별로 묶어 두세요. 위험성평가에서 찾은 개선대책, 안전교육 비용, 추락 방호설비 같은 항목은 근거 서류와 함께 남겨 두면 정산이 훨씬 수월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고시와 고용노동부 해설서를 확인하세요.고용노동부는 2025년 개정 고시에 대한 별도의 해설 및 질의회시집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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