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위험성평가는 언제 실시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기준으로 수시평가 실시 시기, 건설현장 사례, 작성방법과 근로자 공유 방법, 안전관리자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최초에 작성한 위험성평가만 관리한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작업조건이 변경되거나 기존 위험성평가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수시 위험성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6월 1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등이 개정·시행되면서 위험성평가의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에 관한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6월 1일 개정 시행 기준으로 수시 위험성평가의 의미와 실시 시기, 건설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작성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 1. 수시 위험성평가란?
- 2.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 3. 수시 위험성평가는 언제 실시하나요?
- 4. 건설현장에서 수시평가가 필요한 사례
- 5.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무엇이 다른가요?
- 6. 수시 위험성평가 작성방법
- 7. 수시 위험성평가와 TBM 연결하기
- 8. 수시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 9. 안전관리자 현장 체크리스트
- 10. 수시 위험성평가에서 자주 하는 실수
- 11. FAQ
- 12. 마무리
1. 수시 위험성평가란?
수시 위험성평가는 기존에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기존 위험성평가표를 한 번 더 작성하는 절차가 아니라, 변경된 작업조건이나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성평가의 기본적인 개념과 전체 절차가 궁금하다면 먼저 위험성평가 하는 법|현직 안전관리자가 알려주는 절차와 주의사항을 함께 참고해보세요.
2.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도 참여시켜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유 대상은 시행규칙 제37조의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개선대책 수립·이행 → 근로자 공유 → 기록·관리까지 연결되는 안전관리 활동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와 기본적인 실시 시기는 위험성평가 누가, 언제 하나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수시 위험성평가는 언제 실시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 시행)
| 구분 | 실시 시기 |
|---|---|
| 최초평가 |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 정기평가 |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
| 수시평가 | 기존 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 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수시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은 기존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방법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위험요인이 생기거나 새로운 설비·자재가 투입되어 기존 평가만으로는 위험성을 충분히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정기·수시평가를 한눈에 비교한 내용은 위험성평가 종류와 실시 시기에서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4. 건설현장에서 수시평가가 필요한 사례
건설현장은 공정이 계속 변경되고 여러 공종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위험성평가와 실제 작업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도 설비·원재료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작업방법·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등을 수시평가가 필요한 상황으로 예시하고 있으니, 현장 판단 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새로운 장비나 설비가 투입되는 경우
기존 작업에 없던 장비나 설비를 새롭게 사용한다면 해당 장비로 인해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인력으로 자재를 운반하다가 새로운 운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충돌, 협착, 전도, 낙하 등의 위험요인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작업방법이나 작업절차가 변경되는 경우
같은 배관작업이라도 작업순서나 작업방법이 변경되면 작업자의 위치, 장비 사용방법, 작업동선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작업, 양중작업, 용접·용단, 기계설비 설치처럼 작업조건 변화에 따라 위험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공정은 변경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새로운 원재료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새로운 페인트, 희석제, 접착제 등 화학물질을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작업과 다른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MSDS를 확인하고 화재·폭발, 흡입, 피부 접촉 등 작업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MSDS 관리 기준은 MSDS 비치 의무와 관리방법에서, 화학물질 작업별 평가 방법은 건설현장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작성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37조는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예시: 기계실 배관작업에 고소작업 장비를 새로 투입하는 경우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적용 예시입니다.
상황
기존에는 이동식 비계로 진행하던 기계실 상부 배관작업을 작업대 장비를 새로 투입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위험요인
작업높이와 작업동선이 바뀌면서 작업대 이동 중 주변 배관·구조물과의 충돌, 장비 하부 협착, 작업대 위 추락 위험이 새로 생깁니다.
재해형태
추락, 충돌, 협착, 낙하
원인
기존 평가는 이동식 비계 기준으로 작성되어 신규 장비의 운행 반경, 하부 접근 통제, 작업대 안전장치 조건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개선대책
장비 사전점검, 작업반경 내 출입통제, 작업자와 보행자 동선 분리, 안전장치 작동 확인, 신호수 배치, 작업 전 TBM 실시
관리 포인트
장비 반입 전 수시평가를 먼저 실시했는지, 개선대책이 실제로 적용됐는지,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변경된 위험요인이 전달됐는지 확인합니다.
5.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무엇이 다른가요?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이고, 수시평가는 추가 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관련 작업 전에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수시평가는 정기평가를 대신하는 개념이 아니라, 특정한 변화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추가로 실시하는 평가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미 수시평가를 했더라도 정기평가는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세 가지 평가의 전체 비교와 실시 시기별 정리는 위험성평가 종류와 실시 시기를 참고해보세요.
6. 수시 위험성평가 작성방법
수시 위험성평가를 작성할 때는 기존 평가표를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무엇이 변경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작성 예시 |
|---|---|
| 상황 | 기계실 배관작업에서 새로운 고소작업 장비 사용 |
| 변경사항 | 작업장비·작업높이·작업동선 변경 |
| 위험요인 | 추락·충돌·협착 위험 |
| 재해형태 | 추락·충돌·협착·낙하 |
| 개선대책 | 장비점검·출입통제·동선분리·안전장치 확인·TBM 실시 |
| 참여 근로자 | 작업 근로자·관리감독자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경우 근로자대표 포함) |
수시평가에서는 특히 기존 평가와 비교하여 어떤 조건이 달라졌는지를 기록해두면 이후 작업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할 때는 실시 시기와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규칙 제37조의4)

7. 수시 위험성평가와 TBM 연결하기
수시 위험성평가를 작성한 뒤에는 평가 결과가 실제 작업자에게 전달되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시 위험성평가 → 주요 위험요인 확인 → TBM 전달 →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 작업 실시 → 현장 피드백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평가에서 확인한 주요 위험요인은 당일 작업과 관련된 경우 TBM에서 다시 전달하고, 작업 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TBM의 기본 개념은 TBM이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하는 방법에서, 작성 방법과 실제 예시는 TBM 일지 작성방법과 TBM 일지 양식과 작성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수시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네.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에서는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와 결과 공유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도 참여시켜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는 실시 일정을, 실시 후에는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평가를 실시했다면 평가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해당 작업의 근로자가 주요 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과정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참여·공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기준은 2026년 위험성평가 과태료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9. 안전관리자 현장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체크 포인트 |
|---|---|
| 작업조건 변경 | 기존 작업방법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가? |
| 장비·설비 | 새로운 장비나 설비가 투입되는가? |
| 원재료 | 새로운 원재료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가? |
| 작업절차 | 작업순서나 방법이 변경되었는가? |
| 추가 위험요인 | 기존 평가에서 확인하지 못한 위험이 있는가? |
| 근로자 참여 |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했는가? (근로자대표 요구 시 참여 여부 포함) |
| 개선대책 |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는가? |
| 현장 이행 |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 적용됐는가? |
| 근로자 공유 | 실시 일정과 평가 결과, 개선대책을 근로자에게 전달했는가? (제37조의3) |
| 기록관리 | 실시 시기·담당자·참여 근로자 등을 포함해 기록·보존했는가? (제37조의4) |

10. 수시 위험성평가에서 자주 하는 실수
① 기존 평가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작업조건이 변경됐는데 기존 위험성평가표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수시평가의 핵심은 변경된 조건에서 기존 평가로 파악하지 못한 추가적인 위험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② 작업을 시작한 뒤 평가하는 경우
수시평가는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작업을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은 피하고, 작업 전에 평가와 필요한 개선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근로자에게 결과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
위험성평가표를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만 확인하고 작업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실제 작업자가 변경된 위험요인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④ 개선대책을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
"안전교육 실시", "보호구 착용" 등의 대책을 적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해당 조치가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FAQ
Q1. 수시 위험성평가는 모든 작업마다 작성해야 하나요?
모든 작업마다 무조건 별도의 수시평가를 작성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존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또는 중대산업사고나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작업방법이 조금 변경돼도 수시평가를 해야 하나요?
작업방법의 변경 자체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작업조건으로 인해 기존 평가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판단 근거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정기평가 때 반영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37조는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4. 수시 위험성평가에도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나요?
네. 2026년 6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도 참여시켜야 합니다. 참여한 근로자와 근로자대표는 결과 기록에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여 내용을 남겨두세요.
Q5.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네.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과 평가 후 파악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2. 마무리
수시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위험성평가표를 한 번 더 작성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건설현장의 작업방법, 장비, 설비, 원재료 또는 작업조건이 변경되면서 기존 위험성평가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작업조건 확인 → 추가 위험요인 파악 → 수시 위험성평가 → 개선대책 수립·이행 → 근로자 공유 → TBM 및 현장 확인의 흐름으로 관리하면 현장에서 적용하기 쉽습니다.
특히 2026년 6월부터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에 관한 기준이 강화된 만큼, 평가표 작성 자체보다 실제 작업자가 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을 알고 작업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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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적용 시에는 최신 법령 원문과 고용노동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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