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올해는 좀 미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2026년부터는 그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는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제36조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뿐 아니라 근로자 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의 공유, 결과 기록·보존 등에 관한 의무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특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필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동안 위험성평가는 실시하지 않아도 별도의 과태료 조항이 없어, 사업장에 따라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가 어떻게 신설되었는지,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인지를 현직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참고: 이 글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2026년 위험성평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료(2026-산업안전실-411)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세부 적용 여부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과 시행령 별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배경)
2.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주요 개정 내용
3. 위반 유형별 과태료 정리
4. 과태료 시행 시기 (단계적 적용)
5. 지금 사업장에서 점검해야 할 것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1. 무엇이 바뀌었나 (개정 배경)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참여와 알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기존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는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실시뿐 아니라 근로자 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결과 공유, 기록·보존에 관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큰 변화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주요 개정 내용
제36조는 총 6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험성평가의 실시부터 근로자 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결과 공유, 기록·보존, 평가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 이행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작업행동 등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제2항 - 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제3항 - 근로자대표 참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제4항 - 공유 및 주지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앞서 다룬 TBM 진행 방법이 단순히 "현장에서 좋다고 알려진 관행"이 아니라, 법에서도 언급하는 위험성평가 공유 수단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제5항 - 기록·보존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제6항 - 위험성평가 방법·절차·시기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실시 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는 관련 시행규칙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위반 유형별 과태료 정리
각 항목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제36조제1항 위반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 최대 1,000만 원
-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위반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 위반): 최대 500만 원
- 제36조제4항 위반 (위험성평가 결과 등 공유 의무 위반): 최대 500만 원
- 제36조제5항 위반 (기록·보존 의무 위반): 최대 300만 원
즉, 평가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거운 위반이지만, 평가는 했더라도 근로자 참여나 결과 공유, 기록 보존을 소홀히 하면 각각 별도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과태료 시행 시기 (단계적 적용)
과태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2027년 1월 1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
- 2028년 1월 1일: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사업장)
과태료 부과 시점은 아직 남아 있지만, 제36조 자체는 2026년 6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의무 자체는 지금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5. 지금 사업장에서 점검해야 할 것
과태료 본격 시행일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지금부터 아래 사항들을 항별로 점검해 두면 개정 사항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제1항) 최초평가·정기평가·수시평가가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지,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
- (제2항·3항)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가 평가 과정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
- (제4항) 평가 결과가 안전보건교육, 사업장 게시, TBM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실제로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
- (제5항) 평가 결과가 3년간 기록·보존되고 있는지, 보존 방식이 적절한지 점검
한눈에 보기
| 법률 | 위반 내용 | 과태료 부과액 |
|---|---|---|
| 제36조제1항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 | 최대 1,000만 원 |
| 제36조제2항 및 3항 |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 위반 | 최대 500만 원 |
| 제36조제4항 | 위험성평가 결과 등 공유 의무 위반 | 최대 500만 원 |
| 제36조제5항 | 기록·보존 의무 위반 | 최대 300만 원 |
FAQ
Q1. 지금 당장 과태료를 낼 수도 있나요?
과태료 부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년 1월 1일 또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제36조 의무 자체는 2026년 6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위험성평가는 했는데 근로자 참여만 빠뜨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제36조제2항·3항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자체를 안 한 경우(최대 1,000만 원)보다는 낮지만, 별도의 위반 항목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3. TBM을 하면 위험성평가 공유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TBM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제36조제4항은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TBM만 실시했다고 해서 모든 공유 의무가 자동으로 충족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 특성에 맞게 TBM과 교육·게시·서면 등의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기록·보존 기간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제36조제5항에 따라 위험성평가 결과는 3년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Q5. 우리 사업장 규모라면 과태료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시근로자 수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시기가 나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할 노동관서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2026년 개정을 통해 위험성평가는 이제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실시·참여·공유·기록 각 단계마다 별도의 과태료가 걸려 있는 명확한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과태료 본격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그 사이에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운영 방식을 제36조 각 항목에 맞춰 점검해두는 것이 결국 과태료도 피하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글이며, 사업장별 세부 적용 여부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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