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를 처음 맡게 되면 "이걸 누가 해야 하는 건지", "언제 해야 하는 건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관리자 혼자 다 해야 하는 건지, 관리감독자나 근로자도 참여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건지 등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험성평가란 무엇인지와 진행 절차에 이어서,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누가 하는지)와 실시 시기(언제 하는지)를 현직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참고: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일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지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최신 고시와 사업장 자체 규정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위험성평가의 법적 의무 주체는 누구인가
2. 사업주의 역할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4.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역할
5. 관리감독자의 역할
6. 근로자의 역할
7. 실시 시기 ① 최초평가
8. 실시 시기 ② 정기평가
9. 실시 시기 ③ 수시평가
10. 현장에서 자주 하는 오해
주체·시기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1. 위험성평가의 법적 의무 주체는 누구인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법적 의무를 지는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역할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급 관계가 있는 건설현장에서는 사업의 구조와 법적 요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이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위험성평가는 안전관리자 혼자만의 업무"라기보다, 사업주 책임 하에 여러 역할이 나뉘어 있는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별 역할
2. 사업주의 역할
위험성평가 제도 전체를 주도하고 책임지는 위치입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평가 조직을 구성하고,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관리하며, 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위치입니다.
4.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역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위험성평가를 직접 주도하기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평가 방법과 척도를 설계하고, 관리감독자와 근로자가 평가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서식과 절차를 안내하며, 평가 결과를 취합·정리하는 실무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관리자가 다 해야 한다"는 인식과 실제 법령상 역할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5. 관리감독자의 역할
해당 작업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위치에서, 실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를 시행하는 핵심 실행 주체입니다.
현장 작업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관리감독자의 참여 없이는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인 서류 작업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근로자의 역할
2026년 6월 1일부터는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에 관한 법적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도 참여시켜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7. 실시 시기 ① 최초평가
사업장에서 처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첫 위험성평가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는 실제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예정된 공정과 작업방법, 사용하는 설비·자재 등을 바탕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초기에는 모든 협력업체의 작업이 동시에 시작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과 공정별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평가 범위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실시 시기 ② 정기평가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평가입기존 위험성평가에서 결정한 위험성 수준과 감소대책이 현재도 적정한지 재검토하고, 작업환경이나 설비, 근로자 등의 변화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계·기구, 설비 등이 시간이 지나며 성능이 저하되지 않았는지
- 근로자 교체 등으로 안전·보건 관련 지식이나 경험에 변화가 없었는지
- 안전·보건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이 있는지
- 기존에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이 여전히 유효한지
9. 실시 시기 ③ 수시평가
수시평가기존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를 발생시킨 작업 대상)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획이 있는 사유(설비 도입·변경 등)라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수시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10. 현장에서 자주 하는 오해
- "위험성평가는 안전관리자 업무"라고 생각해 관리감독자나 근로자의 참여를 형식적으로만 처리하는 경우
- 정기평가를 "지난해 것 복사해서 날짜만 바꾸는 작업"으로 여기는 경우
- 설비나 작업 방법이 바뀌었는데도 수시평가 없이 다음 정기평가 때까지 미루는 경우
- 사고 발생 후에도 재해 조사만 하고, 수시평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별개로 챙기지 않는 경우
역할과 시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형식적 처리를 줄이고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체·시기 한눈에 보기
| 구분 | 역할 / 시기 |
|---|---|
| 사업주 |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 주도 및 책임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실시 총괄·관리 |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책임자 보좌, 지도·조언, 실무 조정 |
| 관리감독자 |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조치 시행 |
| 근로자 | 해당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에 참여 |
| 최초평가 |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체 작업 대상 |
| 정기평가 | 최초평가 이후 매년 1회 |
| 수시평가 | 설비 변경·정비, 사고 발생 등 사유 발생 시 |
위험성평가 주체·시기 FAQ
Q1.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못 하나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위험성평가 자체는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며, 필요시 안전보건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같은 해에 여러 번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정기평가는 연 1회가 기본이지만, 그 사이에 수시평가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로 추가 실시해야 합니다. 두 평가는 서로 대체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Q3. 협력업체 근로자도 위험성평가에 참여해야 하나요?
도급 사업장에서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과 협력업체 간 역할 분담은 사업장 규정과 관련 지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근로자 참여는 형식적으로 서명만 받으면 되나요?
서명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작업자의 의견이 평가 내용에 반영되었는지입니다. 형식적인 서명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위험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재해가 발생하면 정기평가 때 반영하면 되나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평가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 재개 전 수시평가를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실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조치 내용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마무리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책임 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가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최초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기평가로 재점검하고 설비 변경이나 사고 등 특정 사유가 생기면 수시평가로 즉시 대응해야 하는 지속적인 절차입니다.
역할과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위험성평가를 "안전관리자 혼자 하는 서류 업무"가 아니라 사업장 전체가 함께 운영하는 안전관리 체계로 자리잡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위험성평가 관련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정보성 글이며, 사업장별 세부 기준이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최신 고시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TBM(작업 전 안전점검)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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