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위험성평가 종류와 실시 시기|최초·정기·수시 위험성평가 쉽게 정리

by 쿠나조아 2026. 9. 11.

위험성평가 종류와 실시 시기|최초·정기·수시 위험성평가 총정리

건설현장에서 위험성평가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위험성을 판단한 후 필요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안전관리 절차입니다.

특히 위험성평가는 한 번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의 시작과 변경, 정기적인 점검, 새로운 위험요인의 발생 또는 산업재해 발생 등의 상황에 따라 실시 시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를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종류와 각각의 실시 시기,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습
건설현장에서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목차

1.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
2. 위험성평가 종류 한눈에 보기
3. 최초평가란?
4. 정기평가란?
5. 수시평가란?
6. 건설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례
7. 위험성평가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이유
8. 위험성평가 결과는 어떻게 공유해야 하나
9. 위험성평가 기록과 보존
10. 자주 묻는 질문
11. 마무리

1.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면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한 후 필요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절차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작업환경과 공정이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위험성평가를 단순한 서류 작성으로 생각하기보다 실제 작업 전에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안전대책을 적용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의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

예를 들어 배관공사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경우 낙하, 충돌, 협착, 전도 등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성을 판단한 후 적절한 작업방법과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하는 법|현직 안전관리자가 알려주는 절차와 주의사항

2. 위험성평가 종류 한눈에 보기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의미 실시 시기
최초평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평가 최초 작업 시작 전까지
정기평가 최초평가 이후 기존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다시 확인하는 평가 최초평가를 실시한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평가 관련 작업 시작 전까지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1년에 한 번 하는 서류"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것과 함께 작업방법이나 설비의 변경 등으로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수시평가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평가는 위험성평가의 별도 법정 종류일까?

현장에서 상시평가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상시평가는 위험성평가의 별도 법정 종류일까?

현장에서 상시평가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성평가의 종류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법령상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는 최초평가·정기평가·수시평가로 구분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정이나 작업의 변경이 잦은 사업장 등이 위험성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상시평가 방식을 두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기·수시평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공정과 작업방법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월·주·일 단위의 안전활동과 TBM 등을 연계하여 상시적으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3. 최초평가란?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전체적인 작업과 공정에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평가에서 확인할 내용

  • 주요 공정 및 작업내용
  •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 자재의 반입·운반 및 하역 과정
  • 추락·낙하·충돌·협착 등의 위험요인
  • 화기작업 및 전기작업 관련 위험요인
  • 중량물 취급과 양중작업 위험요인
  • 작업환경과 작업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건설현장 최초평가 예시

예를 들어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는 현장이라면 자재 반입·하역, 배관 설치, 덕트 설치, 기계실 작업, 장비 설치, 보온작업, 수압시험 등 주요 공정을 대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배관 작업 중 사고 위험"이라고 작성하기보다는 작업내용 → 위험요인 → 재해형태 → 위험성 → 감소대책을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4. 정기평가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입니다.

정기평가는 기존에 실시했던 위험성평가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실제 현장의 변화와 기존 안전대책의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평가에서 확인할 사항

  • 기존 작업방법이 변경되었는지
  • 새로운 장비나 설비가 추가되었는지
  • 작업환경이 변경되었는지
  • 기존에 마련한 안전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 새로운 작업방법이나 안전 관련 정보가 적용되었는지
  • 기존 위험성평가에서 놓친 위험요인이 없는지

특히 건설현장은 공정이 진행되면서 작업환경이 계속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기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실제 현장을 확인하면서 기존 평가내용과 현재 작업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를 누가 실시하고 언제 실시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누가, 언제 하나요?|현직 안전관리자가 알려주는 실시 주체와 시기

5. 수시평가란?

수시평가는 기존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입니다.

수시평가의 핵심은 "기존 평가 이후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생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시평가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 새로운 설비나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 작업방법이나 작업절차가 변경되는 경우
  • 건설물이나 설비 등의 설치·이전·변경·해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 정비 또는 보수작업을 새롭게 실시하는 경우
  • 기존 위험성평가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현장 수시평가 예시

예시 1.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에 없던 펌프나 공조장비 등을 새롭게 설치하게 되었다면 장비 반입, 양중, 이동, 설치 과정에서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시 2. 작업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에는 작업대를 사용하던 작업을 고소작업대로 변경하는 경우처럼 작업방법이 달라지면 추락, 전도, 충돌 등의 위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작업방법을 기준으로 위험요인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시 3.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작업의 위험요인을 다시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같은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위험요인과 개선대책이 실제 작업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현장 작업방법 변경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습
작업방법이나 설비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위험요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6. 건설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례

건설현장에서는 하나의 공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이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위험성평가도 작업 특성에 맞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 상황 적용할 위험성평가 현장 예시
공사 및 작업을 처음 시작 최초평가 전체 공정의 주요 위험요인 확인
최초평가 다음 연도부터 정기적으로 확인 정기평가 기존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재검토
새로운 장비 도입 수시평가 검토 펌프·AHU 등 장비 설치 전 위험요인 확인
작업방법 변경 수시평가 검토 작업대에서 고소작업대로 변경
새로운 위험요인 발생 우려 수시평가 작업환경 변화에 따른 추가 위험요인 확인
산업재해 발생 수시평가 재해 발생 작업의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재검토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관리할 때는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만큼 현재 작업내용과 위험성평가 내용이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위험성평가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이유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도 위험성평가에 참여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실제 작업을 수행하면서 관리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험요인이나 작업상의 불편, 위험한 작업방법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작성할 때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면 서류상으로만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보다 실제 작업환경에 가까운 평가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근로자 참여 방법으로 사업장 순회점검을 기본으로 하면서 설문조사, 면담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 위험성평가 결과는 어떻게 공유해야 하나

위험성평가는 안전관리자나 관리자가 평가표를 작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유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는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을, 실시 후에는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 방법은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인 TBM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와 TBM은 서로 별개의 업무로만 보기보다는 위험성평가에서 확인한 주요 위험요인을 작업 전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으로 연결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TBM이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하는 방법|건설현장 TBM 진행순서와 작성법

▶ TBM 일지 작성방법|건설현장에서 바로 사용하는 작성 예시

9. 위험성평가 기록과 보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할 때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성평가 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표만 보관하는 것보다 개선조치 결과와 근로자에게 공유한 내용 등을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위험성평가의 실시뿐만 아니라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 기록·보존에 관한 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

▶ 2026년 위험성평가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내용과 시행 시기

10. 위험성평가 종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위험성평가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법령상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됩니다.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수시평가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최초 위험성평가는 언제 해야 하나요?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Q3. 작업방법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업방법 변경으로 기존 위험성평가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수시평가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다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위험성평가를 다시 해야 하나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의 위험요인을 다시 확인하고 수시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재해 발생 원인과 기존 안전대책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도 참여해야 하나요?

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도 참여해야 합니다.

Q6. 위험성평가 결과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네.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과 평가 후 확인된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은 TBM 등을 통해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위험성평가 결과는 얼마나 보존해야 하나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험성평가 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11. 마무리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과정입니다.

현재 법령상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정기평가·수시평가로 구분되며 각각 실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작업계획과 공정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평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는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실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2026년 개정으로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공유하며,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부분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공정이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위험성평가 내용을 실제 작업상황과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험요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활용하면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작업 전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책을 전달하는 실질적인 안전관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1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현장 적용 시에는 최신 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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