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 총정리|가설울타리·작업복·포상금 판단기준

by 쿠나조아 2026. 10.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면 안 되는 비용은 무엇일까요? 현장에서 자주 혼동하는 공사원가 관련 비용, 가설울타리, 공사용 가설시설, 일반 작업복, 일률적인 포상금부터 아이스조끼·쿨토시처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용할 수 있는 항목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단순히 "안전과 관련 있어 보이는 비용"이라고 해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에서 정한 사용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목적이 포함되거나, 다른 법령상 의무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구매하기 전에 ① 사용 가능한 항목인지, ② 사용불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지, ③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를 판단하는 4가지 기준과 현장에서 자주 혼동하는 사례,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 정산 전 확인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5일
기준 법령: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항목 4가지를 정리한 인포그래픽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 목적과 고시 기준을 확인한 뒤 지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이나 시설이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나 공사 수행을 위한 목적, 환경관리·민원·수방 등 다른 목적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산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입 당시에는 안전과 관련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사용 목적이 고시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지출 후 확인하기보다 구매 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전체적인 계상·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기준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사용 가능한 항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총정리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반대편인 "무엇을 산안비로 처리하면 안 되는가"에 집중하겠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를 판단하는 4가지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2항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물품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의 실제 목적과 법적 성격을 함께 판단하는 것입니다.

구분 사용불가 기준 현장 판단 포인트
①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제14호 제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니라 공사원가 등에 해당하는 비용인지 확인
②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비용인지 확인
③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 안전 목적 외에 공사 편의·작업 효율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되는지 확인
④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안전 외의 별도 목적이 있는지 확인

중요한 점은 4가지 기준에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시에서는 일정한 안전시설비와 건강장해 예방비,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결정한 항목 등 일부 사용기준에 대해서는 제7조 제2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불가 4가지 중 하나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보다 제7조 제1항의 사용기준과 제7조 제2항의 사용불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기준을 공사원가, 법정 의무, 다른 목적, 환경·민원·수방으로 구분한 인포그래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는 비용의 명칭보다 실제 사용 목적과 고시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현장에서 자주 혼동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사례

사용불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고시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기준으로 현장에서 자주 혼동하는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표적인 사례 판단 포인트
공사원가 관련 비용 공사 수행 자체에 필요한 일반적인 비용 산안비가 아니라 공사원가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가설울타리 외부인 출입금지 또는 공사장 경계표시 목적의 가설울타리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포함되는지 확인
공사용 가설시설 공사 수행 자체를 위한 비계·작업발판 등 공사 편의와 작업 수행을 위한 시설인지 확인
일반 작업복 근로자 식별·복장 통일·근무여건 개선 목적의 일반 피복 산업재해 예방 목적의 법정 보호구인지 확인
복리후생성 물품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일반적인 복지·편의 물품 건강장해 예방 또는 재해예방 목적에 해당하는지 확인
일률적인 포상 무재해 기간 달성만을 이유로 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포상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

가설울타리는 왜 주의해야 할까요?

현장에서는 가설울타리도 안전을 위해 설치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외부인 출입금지나 공사장 경계표시가 주된 목적이라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비와는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설치했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설치 목적과 고시상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용 비계는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비계라는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사 수행 자체를 위한 일반적인 가설시설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추락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시상 인정되는 안전시설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계니까 불가" 또는 "안전하니까 가능"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 설치 목적과 고시 제7조의 해당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작업복과 보호구는 구분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는 고시가 정한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 식별이나 복장 통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일반 작업복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구와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입는 옷"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구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실제 물품이 고시상 보호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불가로 보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기준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고시 제7조 제2항은 일정한 안전시설비와 건강장해 예방비, 제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항목 등에 대해서는 사용불가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목 주요 내용 확인할 사항
스마트 안전장비 고시에서 인정하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비용 고시상 인정 대상인지, 총액의 20% 한도인지 확인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용 소화기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에 사용하는 소화기 구입·임대 비용 해당 작업의 화재위험 예방 목적에 사용하는지 확인
온열·한랭질환 예방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 및 냉·난방기기 임대 등 고시상 인정 항목 구매인지 임대인지, 고시에서 정한 항목인지 확인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항목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성이 확인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한 항목 위험성평가와 관련 협의체 등의 결정 근거 확인

특히 혹서기와 관련해서는 고시상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 비용과 냉·난방기기 임대 비용 등이 인정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안내에서는 냉장고·냉동고·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 쿨토시, 간이휴게실 의자 등은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5%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스조끼나 쿨토시를 단순히 "복지용품"으로 보아 무조건 불가라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현장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구매해서도 안 됩니다.

건설현장 근로자가 아이스조끼와 쿨토시를 착용하고 간이휴게시설에서 휴식하는 모습
일부 혹서기 관련 품목은 위험성평가와 관련 절차를 거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항목은 구매 전 위험성평가, 결정 절차, 사용 목적,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의 기본적인 작성방법은 위험성평가 하는 법, 작업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다시 검토하는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수시 위험성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여부 판단 순서

현장에서 구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불필요한 지출과 정산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고시 제7조 제1항의 사용 가능한 항목에 해당하는가?
  2. 「예정가격작성기준」 등에 따른 공사원가 성격의 비용은 아닌가?
  3.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아닌가?
  4. 근로자 재해예방 외에 공사 수행이나 작업 편의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5. 환경관리·민원·수방 등 다른 목적이 함께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6. 제7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항목인가?
  7. 예외라면 위험성평가나 관련 협의체 결정 등 필요한 근거가 있는가?
  8. 영수증·거래명세서·계약서·현장 사진 등 지출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할 수 있는가?

실무 팁 : 구매요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사용 목적", "도급내역 반영 여부", "위험성평가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칸을 만들어 두면 정산 단계에서 다시 검토하기 편합니다.

애매한 항목은 구매한 뒤 판단하기보다 지출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가상 사례로 보는 사용불가 판단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특정 현장의 사례가 아닙니다. 동일한 물품이라도 사용 목적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겸직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전액 처리한 경우

상황 안전관리 업무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안전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를 전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판정 고시상 인정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없음
이유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는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만 인정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됨
관리 포인트 선임 보고일, 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 대상 여부, 전담 여부를 먼저 확인

사례 2. 가설울타리와 공사용 가설시설을 안전시설비로 처리한 경우

상황 공사장 경계용 가설울타리와 공사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가설시설 비용을 안전시설비로 처리
판정 설치 목적과 고시상 인정 항목을 확인해야 하며, 공사 수행 자체를 위한 비용이라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이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이 병행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
관리 포인트 가설시설의 설치 목적과 고시 제7조 제1항의 안전시설비 해당 여부를 구분해서 검토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은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안전시설입니다. 다만 다른 공사비와의 중복 여부 등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락재해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4가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무재해 달성 기념 포상금을 일률 지급한 경우

상황 100일 무재해 달성을 이유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상품권을 지급
판단 단순히 무재해 달성을 이유로 한 일률적인 포상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목적과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함
이유 포상금의 지급 목적과 대상, 안전활동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관리 포인트 포상 기준과 안전활동 기여도, 지급 근거를 사전에 확인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영수증을 대조하며 정산자료를 확인하는 모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출 목적과 근거자료를 함께 관리하면 정산 과정에서 확인하기 쉽습니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때 자주 하는 실수

  • 사용 가능한 항목인지 확인하지 않고 먼저 구매한다. 구매 후 산안비 처리 여부를 판단하면 수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안전과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리한다. 안전 목적 외에 공사 편의나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작업복을 보호구로 처리한다. 실제 물품이 고시상 보호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전액 처리한다. 전담 여부와 선임 보고일, 고시상 인정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외 품목을 근거 없이 구매한다. 위험성평가와 관련 협의체 결정 등이 필요한 항목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 목적을 증빙할 자료를 남기지 않는다. 거래명세서, 영수증, 계약서, 설치 위치, 현장 사진 등 지출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내역서를 나중에 한꺼번에 작성한다. 지출 시점부터 항목과 목적을 기록하면 정산 과정에서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FAQ

Q1. 안전과 관련된 물품이면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에 도움이 되더라도 공사 수행이나 작업 편의 등 다른 목적이 함께 포함되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가설울타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가설울타리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외부인 출입금지나 공사장 경계표시 등 다른 목적의 시설인지, 고시상 인정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인지 설치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아이스조끼와 쿨토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아이스조끼, 쿨토시 등은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5%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전에 해당 절차와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전액 처리할 수 있나요?

전담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경우 고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임금과 출장비 전액이 인정될 수 있지만,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과 출장비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 인정됩니다. 또한 선임 보고일 이후 발생한 비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5. 용접작업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 비용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불가 4가지 기준만 보고 무조건 불가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Q6. 사용내역서와 증빙자료는 왜 중요하나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용내역서와 함께 영수증, 거래명세서, 계약서, 설치 위치, 현장 사진 등 지출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단순히 "안전과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의 사용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① 공사원가 등에 해당하는 비용인지, ② 다른 법령상 의무비용인지, ③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지, ④ 환경관리·민원·수방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스마트 안전장비,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용 소화기,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일부 비용,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결정한 일부 항목처럼 고시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구매 전에 "사용 목적 → 고시 해당 항목 → 사용불가 기준 → 예외 여부 → 증빙자료" 순서로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애매한 항목은 구매 후 산안비로 처리하려고 하기보다 지출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용 가능 항목과 사용 불가 항목을 확인했다면 실제 지출 후에는 증빙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정산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방법과 증빙자료 관리, 무료 엑셀 정산관리대장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및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실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어려운 항목은 최신 고시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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