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해서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안전관리자 인건비, 신호자·유도자 인건비, 안전난간과 추락방호망 같은 안전시설, 안전모와 안전대 같은 보호구, 스마트 안전장비, 안전보건교육비 등은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항목이지만 각각 사용기준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을 정리하고, 건설현장에서 비용을 집행할 때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목차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9가지
- 3. 안전관리자·신호자 인건비는 사용할 수 있을까?
- 4. 안전시설과 스마트 안전장비
- 5. 보호구와 안전관리자 업무용품
- 6.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장해 예방비
- 7. 위험성평가로 결정한 개선비용
-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비용
- 9. 현장에서 자주 하는 실수
-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체크리스트
- FAQ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장에 필요하거나 안전팀에서 사용하는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은 대표적인 사용 가능 항목입니다. 반면 공사 자체에 필요한 일반적인 시설이나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고시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크게 9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방법과 2026년 요율표가 궁금하다면 먼저 아래 글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기준 총정리|2026년 요율표·계산방법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9가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9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사용 내용 | 현장 예시 |
|---|---|---|
| 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및 출장비,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 등의 임금 등 | 전담 안전관리자 인건비, 신호자 인건비 |
| ② 안전시설비 등 |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 스마트 안전장비, 화재 위험작업용 소화기 등 |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스마트 안전장비 |
| ③ 보호구 등 | 법령상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및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기기 등 | 안전모, 안전대, 보안경 등 |
| ④ 안전보건진단비 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및 전문기관의 진단·검사·지도 등 |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진단 |
| ⑤ 안전보건교육비 등 | 법정 의무교육,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 응급처치 교육, 안전보건 관련 도서·정기간행물 등 | 교육장 운영비, 응급처치 교육 |
| ⑥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감염병 예방, 휴게시설 기준 준수, AED, 온열·한랭질환 예방 등 | AED, 임시 휴게시설, 냉·난방기기 임대 |
| ⑦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비 | 자기공사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지급하는 비용 |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 ⑧ 본사 안전전담조직 비용 | 일정 요건을 갖춘 3명 이상의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근로자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 본사 안전전담조직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5%를 초과할수 없다) |
| ⑨ 위험성평가 개선비 | 위험성평가 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협의체 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의 이행 비용 | 위험요인 개선시설 |

3. 안전관리자·신호자 인건비는 사용할 수 있을까?
전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인건비
법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개정 기준에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선임 보고 시점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 인건비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도 사용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반 작업을 수행하면서 일부 시간만 신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무조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업무수당
고시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가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수당은 임금의 10분의 1 이내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4. 안전시설과 스마트 안전장비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 중 하나가 안전시설입니다.
| 구분 | 주요 예시 | 관리 포인트 |
|---|---|---|
| 추락재해 예방 |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 설치 위치와 산업재해 예방 목적 확인 |
| 방호장치 |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 방호장치 해당 여부 확인 |
| 스마트 안전장비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관련 스마트 안전장비 | 고시상 범위와 20% 한도 확인 |
| 화재 예방 |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 | 구입·임대 비용에 한정 |
스마트 안전장비는 2026년부터 어떻게 달라졌나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구입·임대 비용의 70%가 적용되었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구입·임대 비용 전체가 적용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I CCTV나 위치추적 장비처럼 스마트 기능이 있는 장비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장비가 고시상 스마트 안전장비 범위에 해당하고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보호구와 안전관리자 업무용품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대표적인 사용 항목입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법령상 보호구 |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지 확인 |
| 근로자 직접 구매 보호구 |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비용을 보전하는 경우인지 확인 |
| 안전관리자 업무용 피복·기기 | 고시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기기인지 확인 |
| 안전점검 차량 관련 비용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인지 확인 |
2025년 개정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 중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도 사용기준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작업복이나 현장 공용물품 등은 보호구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물품이 고시상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장해 예방비
안전보건교육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 또는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장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사용기준에 포함됩니다.
또한 2025년 개정으로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서와 정기간행물 구입비 등도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간은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건설업 안전보건교육 종류와 교육시간 총정리|2026년 법령 기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도 사용기준에 포함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감염병 예방 |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 관련 비용 |
| 휴게시설 기준 준수 |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비용 |
| 심폐소생 |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하는 AED 구입비 |
| 온열·한랭질환 예방 |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 및 냉·난방기기 임대 비용 |
특히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과 냉·난방기기 임대 비용은 2025년 개정으로 새롭게 반영된 항목입니다.
7. 위험성평가로 결정한 개선비용
건설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위험성평가를 통해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비용입니다.
고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이 해당됩니다.
다만 이 항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에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 내용뿐만 아니라 협의체 결정 등 해당 비용을 사용하게 된 근거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위험성평가 기본 개념과 실시 절차는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조건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수시 위험성평가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수시 위험성평가란?|실시 시기와 건설현장 사례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비용
사용 가능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고시에서 정한 제외 기준에 해당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주의할 내용 |
|---|---|
|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비용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공사원가 관련 비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 다른 법령상 의무비용 |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재해예방 외 목적 |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물건 등의 비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
| 환경·민원·수방 등 | 환경관리, 민원,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고시에서 별도로 정한 스마트 안전장비,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관련 일부 항목, 위험성평가 개선비 등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항목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비용을 집행할 때에는 단순히 “안전에 도움이 되는 비용인가?”만 확인하지 말고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① 고시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가?
- ② 근로자의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명확한가?
- ③ 다른 법령상 의무비용은 아닌가?
- ④ 공사 자체에 필요한 일반 비용은 아닌가?
- ⑤ 환경·민원·수방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⑥ 스마트 안전장비나 위험성평가 개선비처럼 별도 한도가 있는가?

9. 현장에서 자주 하는 실수
① 안전과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리
현장에서는 안전팀에서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시에서 정한 사용기준과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신호자와 일반 작업자의 인건비를 구분하지 않음
신호자 등의 임금이 사용 가능한 경우에도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작업과 신호 업무가 섞여 있다면 실제 업무내용과 근무기록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스마트 안전장비는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
스마트 안전장비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제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의 기능과 사용 목적이 산업재해 예방에 해당하는지, 고시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총액의 20%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④ 증빙자료를 정산할 때 준비
비용을 집행한 뒤 정산 시점에 증빙자료를 찾으면 자료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지급자료, 설치 사진, 교육자료, 사용 위치 등 실제 사용 목적과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비용 집행 단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체크리스트
새로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확인 | 체크 항목 | 확인 포인트 |
|---|---|---|
| □ | 고시상 사용항목인가? | 제7조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
| □ | 산업재해 예방 목적이 명확한가? |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처 확인 |
| □ | 다른 법령상 의무비용인가? | 별도 법령상 부담 주체 확인 |
| □ | 별도 한도가 있는가? | 스마트 안전장비 20%, 위험성평가 개선비 15% 등 확인 |
| □ | 증빙자료를 확보했는가? |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지급자료 등 확인 |
| □ | 실제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가? | 설치 위치·사용 목적·사진 등 관리 |
| □ | 위험성평가·협의체 결정사항인가? | 해당하는 경우 결정 내용 기록 |

사용내역은 정기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내역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시에 따르면 도급인은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지급자료, 설치·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비용 집행 단계부터 정리해 두면 사용내역 확인과 정산 과정에서 자료를 찾기 수월합니다.
FAQ.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Q1.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안전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담 여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르며, 선임 보고일 이후 발생한 비용이라는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Q2. 신호수 인건비도 사용할 수 있나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 등의 임금은 사용기준에 포함됩니다. 실제 업무내용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안전모와 안전대는 사용할 수 있나요?
고시에서 정한 보호구에 해당하는 경우 구입·수리·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법령상 보호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AI CCTV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스마트 안전장비의 범위와 고시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AI CCTV라는 명칭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비의 기능과 산업재해 예방 목적, 적용 기준 및 사용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위험성평가에서 나온 개선비용도 사용할 수 있나요?
고시에서 정한 절차와 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6. 용접 작업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나요?
고시에서는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 비용을 안전시설비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화기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속품이나 점검표 등의 비용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해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의 임금, 안전시설, 보호구,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스마트 안전장비, 위험성평가 개선비 등 고시에서 정한 사용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비용을 집행할 때에는 ① 사용 가능 항목인지, ② 산업재해 예방 목적이 있는지, ③ 별도 한도가 있는지, ④ 증빙자료를 확보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전체 계상방법과 2026년 요율표는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기준 총정리|2026년 요율표·계산방법·사용 가능 항목
위험성평가 관련 내용은 다음 글과 함께 읽어보세요.
→ 산업안전보건법 수시 위험성평가란?|실시 시기와 건설현장 사례
안전보건교육 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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