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관리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차이와 작성 주체, 시공사 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방법, 발주자 이행 확인 대응, 참고 양식(Word)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시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것이 "기본·설계·공사 중 우리가 쓰는 건 무엇인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공사(수급인)가 작성하는 것은 공사안전보건대장이고, 앞 단계 대장은 발주자와 설계자의 몫입니다.
이 글에서는 안전보건대장의 대상과 3종 차이,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발주자의 3개월 이내 이행 확인에 대응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마지막에 시공자용 참고 양식(Word)을 내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목차
- 1. 안전보건대장이란? 법적 근거
- 2. 작성 대상 공사 (50억원 이상)
- 3.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차이
- 4. 안전보건 전문가의 적정성 확인
- 5.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시공사 기준)
- 6. 발주자의 3개월 이내 이행 확인 대응
- 7. 작성 예시 (기계설비 양중·설치 작업)
- 8. 다른 안전서류와의 차이
- 9. 현장에서 자주 하는 실수
- 10. 작성 참고 양식 다운로드
- 11. 자주 묻는 질문(FAQ)
- 12. 마무리
1. 안전보건대장이란? 법적 근거
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위험요인과 그 감소방안을 문서로 관리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이고, 대상은 시행령 제55조, 작성 방법은 시행규칙 제86조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합니다.
핵심은 "안전을 시공 단계에서만 챙기지 말고 계획·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앞 단계에서 정리된 위험요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대로 받아 읽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작성 대상 공사 (50억원 이상)
대상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부가세 포함) 건설공사입니다.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대상 판단 시 확인할 점
- 판단 시점이 중요합니다. 계획·설계 단계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정되면 이후 단계 대장은 작성하지 않으며, 착공 후 공사비가 늘어난 경우 새로 작성 의무가 생기는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공단·발주자에 확인하세요.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했더라도 설계 단계에서 50억원 미만으로 변경되면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반대로 기본안전보건대장이 없었더라도 설계 단계에서 50억원 이상이 되면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공사를 일정 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분리 발주한 경우의 금액 산정은 고시와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일은 2026년 10월이며, 작성 직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안전보건공단 안내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3.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 차이
| 구분 | 작성 주체 | 작성 단계 | 핵심 내용 |
| 기본안전보건대장 | 발주자 |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공사에서 중점 관리할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 공사금액·공사기간의 적정성 검토. 설계계약 시 설계자에게 제공 |
|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 | 건설공사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한 위험요인 감소대책, 공사금액·공사기간 산출 근거. 발주자가 확인한 뒤 시공사에 제공 |
|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자(수급인) | 건설공사 시공단계 | 설계안전보건대장 반영 확인, 적정 공사기간·설계변경 관리,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발주자가 3개월 이내마다 이행 확인 |
즉 기본(발주자) → 설계(설계자) → 공사(시공사) 순서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시공사는 앞의 두 대장이 어떤 위험을 이미 정리해 놓았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현장 작업 방식과 공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4. 안전보건 전문가의 적정성 확인
발주자는 각 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적정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2021년 법 개정(같은 해 11월 시행)으로 신설된 절차입니다.
시공사 현장에서는 이 확인이 누구에게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발주자와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확인 때문에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공사안전보건대장 제출 일정에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자격 요건은 시행령과 고시를 확인하세요.
5.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시공사 기준)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 정리된 내용이 공사 단계에서 지켜지도록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공단 자료 기준으로 크게 다음 내용이 들어갑니다.
- 설계안전보건대장에 반영된 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의 확인
- 적정 공사기간과 설계변경 관리
- 시공자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확인
- 관련 법령 이행 확인
작성 순서
| 순서 | 할 일 | 실무 포인트 |
| ① 설계안전보건대장 수령 | 발주자로부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받는다 | 수령일을 기록하고 공정 계획에 반영할 위험요인을 목록화한다 |
| ② 위험요인 반영 방법 정리 | 설계 위험요인을 공종별 작업계획·위험성평가에 연결한다 | 설계 감소대책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한다 |
| ③ 공기·설계변경 관리 체계 마련 | 공정 변경·설계변경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를 둔다 | 변경 시 발주자와 협의하고 기록을 남긴다 |
| ④ 이행 점검 항목 구성 | 위험성평가, 교육, 작업계획서, 방호시설 등 점검 항목을 정한다 | 증빙 자료(사진·점검표·교육기록)를 같이 정리한다 |
| ⑤ 발주자 확인 요청 | 작성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전문가 적정성 확인 일정을 미리 협의한다 |
| ⑥ 3개월마다 이행 확인 대응 |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지적 사항을 조치한다 | 확인 때마다 결과를 기록해 둔다 |
작성 서식과 세부 기재 항목은 고시(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해진 서식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가 별도 서식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6. 발주자의 3개월 이내 이행 확인 대응
발주자는 시공 단계에서 3개월 이내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공사가 대장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주자가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평소에 "3개월 뒤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기준으로 자료를 쌓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받는 내용 | 준비해 둘 자료 |
| 설계 위험요인의 반영 여부 | 설계안전보건대장 반영 확인표, 공종별 작업계획서 |
| 위험성평가·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결과(위험성평가 하는 법), 교육 기록, TBM(TBM이란?) 기록 |
| 방호시설·장비 관리 | 점검표, 현장 사진, 장비 점검 기록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 사용계획 대비 집행 내역(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기준) |
| 공기·설계변경 관리 | 변경 일지, 안전 영향 검토 기록, 발주자 협의 기록 |
현장 일상 업무와 연결해서 준비하려면 안전관리자 일일 업무 총정리와 안전관리자 서류 총정리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7. 작성 예시 (기계설비 양중·설치 작업)
아래는 설계 단계에서 정리된 위험요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여주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현장 사례가 아니라 작성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황
설계안전보건대장에 "옥상 기계설비(냉각탑·공조기) 양중 및 설치 시 추락·낙하 위험"이 중점 위험요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감소대책으로 "양중 경로 확보와 옥상 안전난간 선시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험요인
- 장비 양중 중 흔들림·낙하
- 옥상 가장자리 작업 중 추락
- 양중 구간 하부 근로자 접근
재해형태
낙하·충돌, 추락, 협착
원인
양중 계획 없이 현장에서 순서가 바뀌거나, 안전난간 시공이 설비 반입보다 늦어지거나, 하부 통제 구역이 지켜지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개선대책 (공사안전보건대장 반영 내용)
| 설계 위험요인 | 설계 감소대책 | 공사 단계 반영 방법 |
| 양중 중 낙하 | 양중 경로 확보 | 양중 계획서 작성, 신호수 배치, 하부 출입통제, 작업 전 TBM |
| 옥상 추락 | 안전난간 선시공 | 설비 반입 전 안전난간 설치 확인 후 반입 허용(공정표에 선후 관계 반영) |
| 하부 접근 | 작업 구획 분리 | 통제구역 표시, 감시자 배치, 협력업체 교육 |
관리 포인트
- 안전난간이 설비 반입보다 먼저 설치되도록 공정표에 반영했는가
- 양중 계획과 신호수 배치를 작업 전에 확인했는가
- 변경이 생기면 발주자와 협의하고 기록했는가

8. 다른 안전서류와의 차이
| 구분 | 작성 주체 | 제출·확인 | 성격 |
| 안전보건대장 | 발주자·설계자·시공자(단계별) | 발주자가 단계별 확인, 시공 중 3개월 이내 이행 확인 | 계획·설계·시공 단계를 잇는 위험 관리 문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사업주(시공사) | 착공 전날까지 공단 제출·심사, 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확인 | 대상 공사의 위험요인과 대책을 공단이 심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 글)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시공사 | 현장 내부 관리 서류 |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전반 정리(작성방법) |
| 작업계획서 | 시공사 | 작업 전 작성·근로자 주지 | 특정 위험 작업별 작업 방법·순서 정리(작성방법) |
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 중심의 제도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대상 기준(50억원 이상 공사 vs 높이·연면적·굴착 깊이)과 제출처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세요.
9. 현장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하는 실수 | 이렇게 하세요 |
|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받고도 읽지 않는다 | 수령 즉시 위험요인을 목록으로 만들어 공정과 작업계획에 연결합니다. |
| 서류만 만들고 현장 조치와 연결하지 않는다 | 대장의 감소대책마다 담당자·시기·증빙을 정해 둡니다. |
| 3개월 확인 직전에 자료를 한꺼번에 만든다 | 평소 점검표·사진·교육기록을 쌓아 두고 확인 때 꺼내 씁니다. |
| 설계변경이 생겨도 대장을 갱신하지 않는다 | 변경 때마다 안전 영향을 검토하고 기록합니다. |
| 전문가 확인 일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 발주자와 확인 절차·일정을 사전에 협의합니다.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같은 서류로 본다 | 대상·제출처·확인 주기가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준비합니다. |

10. 작성 참고 양식 다운로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기 전에 내용을 정리하고 발주자 확인에 대비할 수 있는 시공자용 참고 양식(Word)을 만들었습니다. 공사·대장 현황, 설계안전보건대장 반영 확인표, 공사 기간·설계변경 관리, 안전보건조치 이행 점검표, 발주자 이행 확인 대응 기록, 최종 점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의하세요. 이 양식은 실무 정리용 참고 자료이며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제출용 서식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의 최신 서식과 발주자 지침을 확인해 사용하세요.
11. 자주 묻는 질문(FAQ)
Q. 안전보건대장은 누가 작성하나요?
단계별로 다릅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자,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시공자(수급인)가 작성합니다.
Q. 50억원 미만 공사도 작성해야 하나요?
법정 대상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입니다. 다만 발주처 내부 기준에 따라 별도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계약 조건을 확인하세요.
Q.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언제 작성하나요?
시공 단계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받은 뒤 작성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기한은 고시와 발주자 지침을 확인하세요.
Q. 발주자는 이행 여부를 얼마나 자주 확인하나요?
시공 단계에서 3개월 이내마다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행하지 않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같은 서류인가요?
다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가 착공 전에 공단 심사를 받는 서류이고, 안전보건대장은 발주자가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관리하는 서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세요.
12. 마무리
핵심 정리
-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이고,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가 대상입니다.
- 기본(발주자) → 설계(설계자) → 공사(시공자) 순서로 이어지며, 시공사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합니다.
- 발주자는 공사 중 3개월 이내마다 이행 여부를 확인하므로 증빙 자료를 평소에 쌓아 두어야 합니다.
현장 적용 포인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받으면 위험요인을 목록으로 만들어 공정표와 작업계획서에 연결하세요. 대장에 적은 대책은 반드시 현장에서 지킬 수 있어야 하고, 공정이나 설계가 바뀌면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 착공 전 제출 서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관리 서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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