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제출시기·작성방법|건설현장 양식 다운로드 (2026년 기준)

by 쿠나조아 2026. 10. 23.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지상 31m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굴착 깊이 10m 이상 등 제출 대상과 제출 시기, 작성 내용, 심사·확인 절차, 현장 실무 팁과 작성 참고 양식(Word)까지 현직 안전관리자 시선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건설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안전서류 중에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착공 자체가 곤란해지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우리 현장이 대상인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무엇을 써야 하는지"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출 대상 판단 기준부터 제출 시기, 작성 항목, 심사 결과, 공사 중 이행 확인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에는 계획서 작성 전에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참고 양식(Word)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가 도면과 공정표를 펼쳐 놓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 모습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 전에 공사의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대책을 세우는 서류입니다.

목차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왜 제출해야 하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주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적어 고용노동부 소관 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이고, 제출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합니다.

옛 자료에는 제48조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2019년 법 전부개정 이전 조문입니다. 지금은 제42조(작성·제출), 제43조(이행 확인)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이 공사에서 어디가 위험하고, 어떻게 막을 건지 착공 전에 외부 심사를 받으라"는 제도입니다. 매일 쓰는 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 하는 법)와 달리 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착공 전에 한 번 제출하고, 공사 중에는 이행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2. 제출 대상 공사 기준 (건설업)

건설업은 아래 공사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출 대상입니다.

구분 제출 대상 기준
건축물·인공구조물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건설·개조·해체
대형 건축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특정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물원·식물원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 역사·집배송시설 제외),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창고시설
냉동·냉장창고 설비공사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교량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터널 터널 건설 등 공사
댐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 공사
굴착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위 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제출 직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할 점

  • 연면적은 연결통로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동이 여러 개라면 동별로 따로 볼지 합산할지 헷갈리기 쉬우니 공단 지침을 확인하세요.
  • 높이·연면적·굴착 깊이 중 하나라도 기준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건축물 연면적은 작아도 굴착 깊이가 10m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 교량 지간길이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교량의 높이나 굴착 깊이가 기준에 해당하면 그 부분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준에 근접한 현장은 설계도서로 수치를 확정한 뒤 공단 지역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제출 시기와 제출 방법

제출 시기: 실착공 전날까지

제출 기한은 공사 착공(실착공 기준) 전날까지입니다. 여기서 실착공은 대상 시설물·구조물의 공사를 실제로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며, 대지 정리와 가설사무소 설치 같은 준비 작업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정표상 착공일을 기준으로 공단에 미리 확인하세요.

제출처와 제출 서류

  • 제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현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지사)
  • 제출 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와 제출 공문
  • 그 외 요구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 사진, 도급계약서 사본 등)는 지사별로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제출 서류의 세부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을 기준으로 하며, 서식은 공단 안내 자료를 확인해 최신본을 사용하세요.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안전관리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서류를 준비하는 모습
착공 전날까지 계획서 2부와 제출 공문을 준비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작성자 자격과 검토 기준

계획서는 아무나 작성해서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의 검토를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 안내 기준으로 검토 가능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 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일정 기간(산업기사 7년, 기사 5년) 이상인 사람

자격·경력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사내에 해당 인원이 없다면 외부 전문기관에 검토를 맡기는 일정까지 포함해 준비해야 합니다. 착공 직전에 이 문제를 알게 되면 일정이 크게 밀립니다.

5. 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

건설업 계획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①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 공사개요서
  • 공사현장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 건설물·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 전체 공정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기준 참고)
  • 안전관리 조직표
  •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②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공종별로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떻게 막을 것인지를 적는 부분이며, 심사에서 가장 비중이 큽니다.

공종 주요 검토 내용 예시
가설공사 비계·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등 추락 방지
구조물공사 거푸집·동바리 붕괴 방지, 철골 작업, 양중 작업 안전
마감공사 외부 작업 추락·낙하, 도장·접착 작업 화재·중독
기계설비공사 배관·덕트 설치, 용접·용단 화재, 양중 및 협착 방지
해체공사 해체 순서, 낙하·붕괴 방지, 분진·소음 관리

공종 구분과 세부 작성 항목은 공사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행규칙 별표와 공단 작성 가이드를 함께 보면서 우리 현장 공종에 맞게 구성하세요.

6. 작업공사별 작성 예시 (기계설비공사)

아래는 계획서의 공종별 계획을 어떤 식으로 풀어 쓰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특정 현장의 실제 사례가 아니라 작성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상황

지하 기계실에서 배관을 설치하고 이음부를 용접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자재는 타워크레인으로 지하까지 양중해 반입합니다.

위험요인

  • 양중 중 배관 자재 낙하·흔들림
  • 용접 불티에 의한 인근 가연물 화재
  • 좁은 기계실 내 이동식 비계 작업 중 추락
  • 용접 흄·환기 불량

재해형태

낙하·충돌, 화재·화상, 추락, 중독·질식

원인

양중 경로 아래 작업자 접근, 용접 구역 주변 가연물 방치, 작업발판 고정 불량, 환기설비 미설치가 대표적입니다.

개선대책

위험요인 방지대책
양중 자재 낙하 양중 구간 출입통제, 신호수 배치, 줄걸이 상태 확인, 작업 전 TBM에서 경로 공유
용접 화재 화기작업 허가, 불티 비산 방지포 설치, 소화기 비치, 화재감시자 배치
이동식 비계 추락 바퀴 고정·아웃트리거 설치, 안전난간·작업발판 점검
용접 흄·환기 국소배기 또는 강제환기 설치, 방진·방독 보호구 착용

관리 포인트

  • 작업 전 TBM(TBM이란?)에서 당일 위험작업과 통제구역을 공유했는가
  • 화기작업 허가서와 소화기·감시자 배치를 확인했는가
  • 공정이 바뀌면 계획서와 실제 작업이 맞는지 점검했는가

지하 기계실에서 배관 용접 작업 구역에 불티 비산 방지포와 소화기가 설치된 모습
공종별 계획에는 위험요인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7. 심사 절차와 결과 처리

공단은 제출된 계획서를 심사한 뒤 결과를 통지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서 작성 → 공단 제출 → 공단 심사 → 결과 통지

심사 결과 의미와 조치
적정 계획서 내용이 적정한 경우로,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조건부 적정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적 사항을 보완해 이행해야 합니다.
부적정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계획을 보완해 다시 심사받아야 하며, 그 전에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심사 결과 통지 기한 등 세부 절차는 시행규칙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으니, 일정 계획을 세울 때는 해당 조문을 확인하세요.

심사 수수료

심사 대상 규모 수수료
건축물·공작물(31m 이상, 연면적 기준 등) 5개소 미만 44,000원
건축물·공작물(31m 이상, 연면적 기준 등) 10개소 미만 58,000원
건축물·공작물(31m 이상, 연면적 기준 등) 10개소 이상 67,000원
굴착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5개소 미만 / 10개소 미만 / 10개소 이상 44,000원 / 58,000원 / 67,000원

수수료는 공단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8. 공사 중 이행 확인 (6개월 이내마다)

제출로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계획서 이행 여부를 공단에 확인받아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시행규칙 제46조). 확인 항목은 계획서와 실제 공사 내용의 부합 여부, 계획 변경 사항의 적정성, 추가 위험요인 존재 여부 등입니다.

그래서 계획서에는 지키지 못할 대책을 적으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대책만 적고, 공정이 바뀌면 계획서도 함께 정리해야 확인받을 때 곤란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일상 업무와 연결해서 보려면 안전관리자 일일 업무 총정리와 안전관리자 서류 총정리도 참고하세요.

9. 현장에서 자주 하는 실수

자주 하는 실수 이렇게 하세요
대상 여부를 착공 직전에야 확인한다 설계도서가 나오면 높이·연면적·굴착 깊이를 먼저 확인하고 공단에 문의합니다.
준비 작업을 착공으로 보고 일정을 계산한다 실착공 기준일을 공정표로 확정하고 그 전날까지 제출하도록 역산합니다.
검토 자격자 섭외를 미룬다 작성 단계 초기에 외부 검토 기관이나 내부 자격자를 정합니다.
다른 현장 계획서를 그대로 복사한다 공종·배치도·공정표를 우리 현장 기준으로 다시 맞춥니다. 심사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지키기 어려운 대책을 과하게 적는다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대책만 적고, 공사 중 6개월 확인에 대비합니다.
공정이 바뀌어도 계획서를 방치한다 공정 변경 시 계획서 변경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기록합니다.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안전관리자와 공사 담당자가 공정표를 보며 계획서 내용을 점검하는 모습
계획서와 실제 공정이 다르면 이행 확인 때 문제가 되므로 공정 변경 시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10. 작성 참고 양식 다운로드

계획서를 쓰기 전에 현장 정보와 공종별 위험요인을 정리할 수 있도록 Word 참고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공사개요, 서류 준비 현황, 공정 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안전관리 조직, 비상 연락·대피방법, 공종별 위험요인·대책, 제출 전 점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_작성_양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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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 유의하세요. 이 양식은 실무 정리용 참고 자료이며, 공단에 제출하는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제출용 서식과 최신 작성 가이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내를 확인해 사용하세요. 같은 공종 계획서 작성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방법과 작업계획서 작성방법도 함께 보시면 서류별 역할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FAQ)

Q.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실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지 정리나 가설사무소 설치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현장 공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연면적이 3만㎡가 안 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지상높이 31m 이상, 특정 시설 연면적 5천㎡ 이상, 굴착 깊이 10m 이상 등 다른 기준에 해당하면 제출 대상입니다.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됩니다.

Q. 계획서는 누가 작성하고 검토하나요?

사업주가 작성하되,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나 건설안전기술사, 일정 경력을 갖춘 건설안전 관련 자격자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의 검토를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Q. 제출 후에도 공단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네. 건설공사는 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계획서 이행 여부를 공단에 확인받아야 합니다.

Q.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같은 서류인가요?

다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가 착공 전에 공단 심사를 받는 서류이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전반을 정리하는 서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세요.

12. 마무리

핵심 정리

  • 제출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이고, 이행 확인은 제43조입니다.
  • 지상높이 31m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굴착 깊이 10m 이상 등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 실착공 전날까지 자격자 검토를 거쳐 공단에 제출하고, 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이행 확인을 받습니다.

현장 적용 포인트

설계도서가 확정되면 가장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착공일에서 거꾸로 일정을 잡으세요. 계획서에는 현장에서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대책만 적고, 공정이 바뀌면 함께 정리하는 것이 심사와 이행 확인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획은 계상·사용기준, 교육 계획은 건설업 안전보건교육 총정리를 참고해 연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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