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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종류와 실시 시기|최초·정기·수시·상시평가 차이 총정리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되며 각각 실시해야 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공정과 작업방법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위험성평가를 언제 실시해야 하는지 정확히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건설현장에서 위험성평가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위험성을 판단한 후 필요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안전관리 절차입니다.특히 위험성평가는 한 번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의 시작과 변경, 정기적인 점검, 새로운 위험요인의 발생 또는 산업재해 발생 등의 상황에 따라 실시 시기를 구분해야 합니다.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를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2026. 9. 11.
TBM 일지 양식과 작성 예시|건설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작성법 건설현장에서 TBM을 실시하고도 "일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지?"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TBM은 작업 전 근로자에게 당일 작업내용과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전달하는 중요한 활동이지만, 실시한 내용을 제대로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TBM 일지 양식과 실제 작성 예시를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 TBM 일지의 구체적인 서식은 현장이나 발주처, 원청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양식은 건설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한 실무 예시입니다. 목차1. TBM 일지는 왜 작성해야 할까?2. TBM 일지에 들어가야 할 기본 항목3. TBM 일지 양식4. TBM 일지 실제 작성 예시5. 공종별 TBM 작성 예시6. TBM 일.. 2026. 9. 10.
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얼마?|2027년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근로자 참여·공유·기록보존 의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기존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는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특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필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그동안 위험성평가는 실시하지 않아도 별도의 과태료 조항이 없어, 사업장에 따라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부터는 상황이 달라졌.. 2026. 9. 9.
TBM 일지 작성방법|건설현장에서 바로 사용하는 작성 예시 TBM 일지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서 확인한 작업내용과 위험요인, 안전대책, 작업자 의견 등을 기록해 두는 문서입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매일 작업내용과 위험요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TBM 내용을 실제 작업과 연결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현직 안전관리자가 건설현장에서 활용하기 쉬운 TBM 일지 작성방법과 실제 작성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1. TBM 일지란 무엇인가2. TBM 일지를 작성하는 이유3. TBM 일지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4. TBM 일지 작성순서5. TBM 일지 실제 작성 예시6. 건설현장 공종별 TBM 작성 예시7. TBM 일지 작성할 때 자주 하는 실수8. TBM과 위험성평가 내용을 연결하는 방법9. TBM 일지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10. TBM 일지 .. 2026.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