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란?|2026년 8월 시행 대상·공시 항목·과태료 총정리

by 쿠나조아 2026. 9. 16.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란?|2026년 8월 시행 대상·공시 항목·과태료 총정리

2026년 8월 1일부터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활동실적과 계획, 안전보건 투자 현황 등을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인 사업주가 공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설회사와 안전보건 담당자는 회사의 공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의 대상, 공시 항목, 공시 방법과 기한, 과태료, 건설업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를 안전관리자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및 산업재해 현황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산업재해 관련 현황 등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1.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란?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활동 및 투자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에서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나 안전보건 관련 내부 관리와 달리, 이 제도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현황을 외부에 공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담당자는 단순히 사고 발생 여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활동실적, 투자자료, 재해 재발방지 대책 등을 연중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란 무엇인지와 진행 절차처럼 평소 안전보건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향후 공시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유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면서 기업의 안전보건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산업재해 발생 현황의 정확한 집계 필요
  •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의 체계적인 관리
  • 안전보건 관련 투자자료의 지속적인 관리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 여부의 기록 필요

결국 공시 시점에 급하게 자료를 만드는 것보다 평소 안전보건 활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시행일 및 법적 근거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의 주요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입니다.

  •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 시행일: 2026년 8월 1일
  • 대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2
  • 공시 절차 및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1호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에서는 공시해야 할 안전보건 현황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계획, 안전보건 투자,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최신 시행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안전보건 현황 공시 대상 사업장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르면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 현황 공시 대상 기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과 건설업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안전보건 현황 공시 대상 기준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며, 건설업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입니다.

 

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는 안전보건 현황 공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② 건설업의 경우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인 사업주

건설업은 일반적인 상시근로자 기준과 별도로 연간 건설공사금액이 1,200억 원 이상인 사업주가 공시 대상입니다.

따라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가 공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개별 현장의 공사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업주 기준의 연간 건설공사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 현장의 공사금액이 1,200억 원보다 적더라도 회사의 연간 건설공사금액 기준으로 공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 차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 외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을 공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공시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서는 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의무자는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전보건 현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담당자는 공시 직전에 자료를 모으기보다 전년도 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을 평소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시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정·보완을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공시 기한은 매년 4월 30일이므로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과 산업재해 자료를 연중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무엇을 공시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현황 공시 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 재해현황 활동실적 안전보건 투자 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활동실적과 계획, 안전보건 투자, 재발방지대책 등입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체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현황을 공시합니다.

평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사항을 정확하게 관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도 공시 대상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자, 재해 형태, 근로자 구분, 사고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의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과 해당 연도 활동계획

전년도에 실시한 안전보건 활동실적과 해당 연도의 안전보건 활동계획을 공시합니다.

교육, 위험성평가, TBM, 안전점검, 개선조치 등의 활동을 계획과 실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면 공시자료를 준비할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위험성평가는 누가, 언제 하나요?와 같이 안전보건 활동의 실시 주체와 시기를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④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투자한 현황도 공시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안전시설, 보호구, 안전보건교육, 안전 관련 설비 및 기타 안전보건 활동에 사용된 비용 등을 회사의 회계·관리자료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어떤 비용을 공시 대상 투자액으로 산정할지는 실제 공시 기준과 관련 고시 등을 함께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⑤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뒤, 그 대책의 이행계획을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개선대책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선조치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자료를 함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2026년 12월 1일부터 달라지는 대상과 건설현장 대비사항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는 일정한 경우 추가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의 경우에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이 추가 공시사항에 포함됩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도급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이 추가 공시사항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

법령상 추가 공시사항은 단순히 모든 하도급 재해를 일괄적으로 공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과 범위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7. 건설업에서 특히 확인해야 할 사항

건설업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별 현장 단위의 안전관리와 회사 차원의 공시자료 관리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는 매일 안전점검과 TBM, 위험성평가, 교육, 작업계획 등을 관리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회사 차원의 실적자료와 연결되지 않으면 공시자료를 준비할 때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기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산업재해 발생 및 처리 현황
  •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 TBM 및 작업 전 안전점검 현황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적
  • 안전점검 및 순회점검 실적
  • 개선조치 및 조치완료 현황
  • 안전시설 및 보호구 관련 투자자료
  •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 관계수급인 관련 안전보건자료

TBM 일지 작성방법|건설현장에서 바로 사용하는 작성 예시처럼 현장 안전활동을 정기적으로 기록해 두면 연간 안전보건 활동실적을 정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1호의2에서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 대상 사업주는 공시 대상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법령상 기준 및 개별 위반 사실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처분과 관련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9. 안전관리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

 

안전관리자가 산업재해 통계와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안전시설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안전보건 공시를 준비하려면 산업재해, 교육, 보호구, 안전시설 등 관련 자료를 평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보건 현황 공시는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시 시점에 갑자기 자료를 만드는 방식으로는 누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현장 안전관리자라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리해 두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① 산업재해 자료

  • 재해 발생 일자
  • 재해 유형
  • 근로자 소속 및 구분
  • 사고 원인
  • 재발방지대책
  • 개선조치 및 완료 여부

② 안전보건 활동자료

  • 위험성평가
  • TBM
  • 정기 및 특별 안전점검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활동
  • 안전순회점검
  • 개선조치 결과

③ 안전보건 투자자료

  •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 보호구 구매자료
  • 안전보건교육 관련 비용
  • 안전보건 관련 설비 및 장비 투자자료
  • 기타 안전보건 관련 지출자료

특히 안전보건 투자자료는 연말에 한꺼번에 확인하기보다 회계자료와 안전관리 자료를 연결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안전관리자가 주의해야 할 실무상 실수

첫 번째, 공시 대상 판단을 현장 공사금액만으로 하는 경우

건설업의 공시 대상은 시행령에서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인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현장의 공사금액만 보고 회사 전체의 공시 의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원청 자료와 관계수급인 자료를 따로 관리하는 경우

도급인의 경우 시행령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과 관련된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수급인 관련 안전보건자료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활동계획과 실제 실적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

연초에 계획한 안전보건 활동과 실제 실시한 활동이 서로 다르면 연간 실적을 정리할 때 확인해야 할 자료가 많아집니다.

교육, 위험성평가, TBM, 안전점검 등 주요 활동은 계획과 실적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재발방지대책의 완료 여부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사고 발생 후 개선대책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개선조치가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안전보건 투자자료를 연말에 한꺼번에 찾는 경우

보호구, 안전시설, 교육비 등 관련 자료를 평소부터 구분하여 관리하면 연간 투자현황을 정리할 때 누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시근로자 500명 미만이면 안전보건 현황 공시 대상이 아닌가요?

상시근로자 500명 미만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주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은 별도로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도 법에서 별도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Q2. 건설현장 공사금액이 1,200억 원 이상이어야 하나요?

시행령에서는 건설업의 경우 연간 건설공사금액이 1,200억 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현장의 공사금액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업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하도급업체도 직접 공시해야 하나요?

공시 의무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와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정한 공시 대상 사업주 등입니다. 도급인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을 추가 공시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청 차원의 자료관리도 중요합니다.

Q4. 공시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공시의무자는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Q5. 공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1호의2에 따라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6.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 현황 공시는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제도이고, 안전보건 현황 공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 등이 안전보건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위험성평가 관련 내용도 함께 확인하면 두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2. 마무리 및 참고자료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입니다.

현재 시행 법령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주와 건설업의 경우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인 사업주 등이 공시 대상이며, 공시 대상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보건 활동실적과 계획, 안전보건 투자, 재발방지대책 등을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는 특히 회사 차원의 공시 대상 여부와 관계수급인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고, 현장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TBM·교육·점검·개선조치 등의 자료를 연중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제도는 법령과 고시 등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공시를 준비할 때는 최신 법령과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 공시제 관련 공식 자료

※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이나 고시가 개정될 경우 대상, 공시방법, 세부 항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적용 시에는 최신 법령과 관계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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