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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알아보기

by 쿠나조아 2023. 11. 13.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경퇴화성 질환-기억력 저하-인지능력 저하, 행동 및 감정 변화(출처=designed by freepik)

 

 

치매는 노인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신경퇴화성 질환으로, 기억력 저하, 인지능력 저하, 행동 및 감정 변화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치매 증상은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가족들과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조기에 치매를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 인지 훈련-물리치료(출처=designed by freepik)

 

 

조기 진단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약물 치료와 간호 지원, 인지 훈련 및 물리치료 등을 통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거나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과 증상 악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금 혜택을 드립니다.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 신청방법
  3. 지원대상
  4.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내용
  5. 지원 신청서류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하며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지원 대상

  • 주민등록기준으로 거주지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 환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 F00~F03, G30)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매치료제 처방전, 혈관성치매(F01)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구분 기준중위소득(단위: 원) 기준중위소득 120%(단위: 원)
1인가구 1,944,812 2,333,774
2인가구 3,260,085 3,912,102
3인가구 4,194,701 5,033,641
4인가구 5,121,080 6,145,296
5인가구 6,024,515 7,229,418
6인가구 6,907,004 8,288,405
7인가구 7,780,592 9,336,710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을 지원합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되는 부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신청서류

  • 본인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치매 치료와 관리는 노후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이점을 가져옵니다.

치매 증상의 조기 진단 및 개선은 환자가 일상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가족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입원 및 의료비용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함으로써 노후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