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위험성평가1 위험성평가 종류 3가지|최초·정기·수시 실시 시기와 주기 위험성평가 종류와 실시 시기|최초·정기·수시 위험성평가 총정리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되며 각각 실시해야 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공정과 작업방법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위험성평가를 언제 실시해야 하는지 정확히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건설현장에서 위험성평가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위험성을 판단한 후 필요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안전관리 절차입니다.특히 위험성평가는 한 번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의 시작과 변경, 정기적인 점검, 새로운 위험요인의 발생 또는 산업재해 발생 등의 상황에 따라 실시 시기를 구분해야 합니다.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를 최.. 2026.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