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원인조사1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2026년 12월 1일부터 달라지는 대상과 건설현장 대비사항 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2026년 12월 1일부터 달라지는 대상과 건설현장 대비사항2026년 12월 1일부터는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화재·폭발, 붕괴, 추락, 질식·중독, 화학물질 누출, 폭염작업 등으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일정 산업재해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해 원인조사 범위가 어떻게 확대되는지, 어떤 재해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목차1. 기존 제도는 어땠나2. 무엇이 달라지나3. 시행일 및 법적 근거4. 원인조사 대상 재해 유형과 구체적인 기준5.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6. 현장에서 준비해야 할 것7. 현직 안전관리자가 보는 현장 실.. 2026.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