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위험성평가1 산업안전보건법 수시 위험성평가란?|실시 시기와 건설현장 사례 수시 위험성평가는 언제 실시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기준으로 수시평가 실시 시기, 건설현장 사례, 작성방법과 근로자 공유 방법, 안전관리자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건설현장에서는 최초에 작성한 위험성평가만 관리한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작업조건이 변경되거나 기존 위험성평가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수시 위험성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특히 2026년 6월 1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등이 개정·시행되면서 위험성평가의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에 관한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2026년 6월 1일 개정 시행 기준으로 수시 위험성평가의 의미와 실시 시기, 건설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 2026.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