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치매는 노인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신경퇴화성 질환으로, 기억력 저하, 인지능력 저하, 행동 및 감정 변화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치매 증상은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가족들과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조기에 치매를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약물 치료와 간호 지원, 인지 훈련 및 물리치료 등을 통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거나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과 증상 악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금 혜택을 드립니다.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내용
- 지원 신청서류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하며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지원 대상
- 주민등록기준으로 거주지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 환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 F00~F03, G30)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매치료제 처방전, 혈관성치매(F01)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구분 | 기준중위소득(단위: 원) | 기준중위소득 120%(단위: 원) |
1인가구 | 1,944,812 | 2,333,774 |
2인가구 | 3,260,085 | 3,912,102 |
3인가구 | 4,194,701 | 5,033,641 |
4인가구 | 5,121,080 | 6,145,296 |
5인가구 | 6,024,515 | 7,229,418 |
6인가구 | 6,907,004 | 8,288,405 |
7인가구 | 7,780,592 | 9,336,710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을 지원합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되는 부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신청서류
- 본인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치매 치료와 관리는 노후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이점을 가져옵니다.
치매 증상의 조기 진단 및 개선은 환자가 일상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가족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입원 및 의료비용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함으로써 노후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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