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관련 과태료|미게시·미교육 시 처벌기준과 현장 대응방법
MSDS를 게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개소당 500만원, 인당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직 안전관리자가 MSDS 관련 과태료 기준과 현장 대응방법을 정리했습니다.
MSDS 비치·게시 의무와 경고표지 부착기준까지는 챙겼는데, 정작 과태료 기준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현장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여러 협력업체가 동시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어느 개소가 위반 대상인지", "누구를 교육해야 하는지"를 놓쳐 과태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MSDS 게시 및 교육), 제115조(경고표시)를 기준으로 MSDS 관련 과태료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현장에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MSDS 비치 의무와 관리방법, MSDS 경고표지 작성·부착 방법, MSDS 교육 의무에 이어지는 MSDS 클러스터의 마지막 편입니다.
※ 참고: 이 글은 2026년 8월 1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횟수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법령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1. MSDS 관련 과태료, 왜 정확히 알아야 할까요?
- 2. MSDS 게시·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 3. MSDS 경고표시 위반 시 과태료
- 4.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
- 5.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현장 체크리스트
- 6. MSDS 관련 서류 보존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1. MSDS 관련 과태료, 왜 정확히 알아야 할까요?
MSDS 관리 소홀은 단순한 서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장소가 여러 곳이거나 근로자가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위반 건수가 개소·인원 단위로 누적될 수 있어 생각보다 과태료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기준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 게시·비치 위반: "개소당" 산정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가 여러 곳이면 각각 별도 위반으로 계산될 수 있음
- 교육 위반: "인당" 산정 → 교육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만큼 누적될 수 있음
2. MSDS 게시·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 MSDS 게시·비치 미이행 | 제114조제1항 | 작업장 1개소당 | 1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
| MSDS를 제공받지 못해 게시·비치하지 못한 경우 | 제114조제1항 | 작업장 1개소당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 MSDS 교육 미실시 | 제114조제3항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MSDS를 양도·제공받고도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애초에 MSDS 자체를 받지 못해 게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확인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반입하는 협력업체로부터 MSDS를 반드시 함께 받는 절차가 우선입니다.
3. MSDS 경고표시 위반 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는 화학물질 용기·포장에 경고표시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최신 법령 요지 자료에서는 제114조(게시·교육)와 제115조(경고표시)를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안내하고 있어, 경고표시 위반만의 별도 금액은 시행령 별표 35 원문이나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경고표지 자체를 어떻게 작성하고 부착해야 하는지는 MSDS 경고표지 작성·부착 방법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기·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사용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경고표시 없이 양도·제공한 경우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 경고표시가 제거·훼손된 경우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4.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발견되는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협력업체가 반입한 화학물질에 MSDS가 동봉되지 않았는데 별다른 확인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신규 투입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에서 MSDS·화학물질 관련 내용을 빠뜨리는 경우
- 여러 동(棟)에 화학물질 보관소가 있는데 일부 동에만 MSDS를 게시해 두는 경우
- MSDS는 게시했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나, 오래된 버전이 그대로 방치된 경우
이런 사례들은 특별히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 여러 협력업체와 여러 작업장을 동시에 관리하다 보니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5.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현장 체크리스트

- 화학물질 반입 시 MSDS를 함께 받았는지 확인했는가
- 화학물질 취급 장소마다 MSDS가 게시 또는 비치되어 있는가
- 신규·전입 근로자 채용 시 교육에 MSDS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MSDS 관리요령이 최신 버전으로 게시되어 있는가
- 화학물질 용기·포장에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는가
- MSDS 교육 실시 기록(일지)이 남아 있는가
6. MSDS 관련 서류 보존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는 안전보건 관련 서류의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서류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MSDS 교육 실시 기록, 게시·비치 관련 자료도 이후 점검·감독 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MSDS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A.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도급 관계에서는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제63조)와도 연결될 수 있어, 현장 내 화학물질 관리는 원청·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협력업체가 가져온 화학물질도 원청이 책임지나요?
A. 원청은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에 따라 현장 내 화학물질 관리 상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도급 계약과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MSDS를 구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MSDS 확보·비치 절차는 MSDS 비치 의무와 관리방법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과태료는 한 번만 내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최근 5년 내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차수가 올라가며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Q. 경고표시 위반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A. 예, 제115조 위반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최신 시행령 별표 35 또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무리
MSDS 관련 과태료는 게시 위반(개소당 500만원 이하)과 교육 위반(인당 300만원 이하)으로 구분되며, 여러 장소·여러 근로자를 관리하는 건설현장일수록 누적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반입 시 MSDS 확보, 취급 장소별 게시, 신규 근로자 교육이라는 세 가지만 정기적으로 점검해도 대부분의 위반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MSDS 비치 의무(157) → 경고표지 부착기준(158) → 교육 의무(160) → 관련 과태료(본 글)까지 MSDS 클러스터 4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보건 법령 전반이 궁금하시다면 건설현장 안전보건 법령·제도 총정리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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